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FAQ(자주묻는질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반납의무 대상이 아닌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요?"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반납의무 대상이 아닌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요?

  • 작성자이현진
  • 작성일2022-09-30
  • 조회수444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배출자)는 해당 배터리(사업장 일반폐기물)를 폐기물처리업자(""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 인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해당 배터리를 운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거점수거센터에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재활용시장관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다음글 지자체에 반납신청서 제출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차 배터리를 운반하여야 하는 장소 및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부
  • 담당자 : 이현진
  • 연락처 : 032-590-3205

최종수정일 : 2023-04-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