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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냉매관리 및 처리기반 구축


냉매관리 및 처리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냉매관리제도가 함께합니다!!

냉매관리제도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건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 기반 마련

냉매의 종류

1세대 냉매종류 CFC 계열 R-11,R-12,R-113 등, 오존층 파괴 영향 높음, 지구온난화 영향 높음(3,800~14,000) / 1세대 냉매종류 HCFC 계열 R-22,R-123,R-141b, 오존층 파괴 영향 높음, 지구온난화 영향 높음(90~18.00) / 2세대 냉매종류 HFC 계열 R-23,R-134a,R-410A등, 오존층 파괴 영향 없음, 지구온난화영향 높음(140~11,700) / 3세대 냉매종류 대체냉매 HFOs(R1234yf 등),CO2,NH3,R-600a 등, 오존층 파괴 영향 없음, 지구온난화 영향 거의 없음

주요 업무 내용

  •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냉매회수업 등록제 운영
  • 냉매판매량 신고제 운영
  • 냉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6 관련)

종류 범위 규모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냉동·냉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그 밖의 산업용 제조설비의 제조공정용 시설, 산업설비의 보조설비, 산업에 필요한 냉동·냉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 

냉매정보 관리시스템 한국환경공단 ( 냉매관리제도 안내, 통계정보, 냉매관리 기록부 관리, 냉매충전용량 산정, 냉매회수업 관리, 냉매판매량 관리) / 냉매 사용기기 소유자등 / 냉매관리 기록부 작성 후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관리 기록부 제출 후 검증 받음 / 냉매 충전용량산정신청 후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충전용형산정신청 후 결과 안내 받음 /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민원신청 후 민원처리 결과 안내 받음 / 냉매수입,제조업자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냉매판매량 신고 후 신고서 검토 받음 / 냉매 회수 업자는 냉매 회수업 등록 후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신청 후 등록 승인 받음 / 냉매 회수 결과 등록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냉매회수 결과표 제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 담당자 : 최정화
  • 연락처 : 032-590-3470

최종수정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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