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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보관과 처리를 위한 전용용기의 검사, 환경포장관리부가 이끌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의 용기에 담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법적 규격 및 성능을 검사하여 적정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의료폐기물이 처리 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용용기 검사업무 절차

신청서 접수(검사요청일 명기) > 검사신청( 내용검토/수수료납부/고지서발급) > 수수료납부, 세금계산서 발부 > 현장검사 시료채취 > 검사/분석 > 검사 성적서 작성 > 검사 성적서 발급(14일이내)

전용용기 검사기준 및 수수료 고시

전용용기 검사기준 및 수수료 고시 리스트
검사기준 및 수수료 고시 첨부파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6-26호, 2016.1.28) 다운로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80호, 2016.4.21) 다운로드

전용용기 제조업등록제에 따른 기관별 업무체계

제조업자 (전문용기 제조업체) > 공급요청 > 병의원  등 / 제조업자 (전문용기 제조업체) > 제조업등록신청 > 지방환경관서(유역, 지방청) > 사실확인 > 등록증교부 > 제조업자 (전문용기 제조업체) >  검사요청 > 검사기관(공단 등 3개 기관) > 시료검채 및 검사결과 통지 >  제조업자 (전문용기 제조업체) > 용기공급 > 병의원 등 / 제조업자 (전문용기 제조업체) > 생산판매실적 보고 > 지방환경관서( 유역, 지방청)

전용용기 검사 준비서류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 전용용기의 구조도
  • 전용용기의 원료ㆍ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포장관리부
  • 담당자 : 최은하
  • 연락처 : 032-590-4916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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