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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신청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우리 사업장에서 생태독성관리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생태독성관리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태독성 관리경험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독성원인·저감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환경부에서 국고로 무상으로 지원되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는 무관합니다.

기술지원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STEP 01 / 기술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STEP 02 기술지원신청서 작성 > STEP 03 신청서 접수, E-mail : wetteam@keco.or.kr, FAX : 032-590-3939
신청 문의
  • 032-590-3988

기술지원 대상

기술지원 대상 테이블, 폐수배출시설(82개 전업종)과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련법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대상시설 관련법
폐수배출시설
(82개 전업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제2호
※ 폐수 전부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모두 적용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1호 비고5
※ 처리용량 500㎥/일 이상이고 생태독성 적용 폐수배출시설의 폐수가 유입되는 시설

※ 생태독성 적용대상이 불명확한 사업장은 신청문의 후 지원 가능함

기술지원 절차

1단계 기술지원 신청 :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신청서 접수 (www.keco.or.kr) > 2단계 예비조사 : 사업장 기초자료 검토/담당자 면담, 기초자료 수집/기술지원 세부계획수립 > 3단계 현장시설 조사 : 생태독성 전군가 방문 및 현장조사/ 사용원료, 생산시설, 폐수처리시설 점검 / 방류수 수질 및 생태독성 시험분석 > 4단계 저감방안 현장적용 : 독성유발 요인 검토 / 생태독성 유발요인 확인 / 독성원인물질 탐색 > 5단계 개선효과 분석 / 독성 원인물질 저감방안 조사 및 실험 / 적용 가능한 저감방안의 경제성 비교검토 /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개선방안 제시 > 6단계 결과보고서 : 결과설명 및 지속적인 생태독성관리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안내 테이블, 관할수계와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로 구성 된 테이블입니다.
관할수계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총괄 본사 물환경본부
물환경관리처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8 생태독성
기술지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본사 K-eco연구원
수질대기분석부
032-590-4907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유역관리부
062-949-0354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유역관리부


051-366-3657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생태독성관리부
  • 담당자 : 김종선
  • 연락처 : 032-590-3983

최종수정일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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