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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산업 창업 및 기술지도 지원사업



자원순환산업 창업 및 기술지도사업 지원

자원순환산업의 든든한 동반자!

자원순환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양방향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 자원순환산업의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창업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직접(셀프)창업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약정 체결된 대행사의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단위: 만원)

자원순환사업 창업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지원분야

사업비
(만원)
공단 최대지원한도액ㆍ최대지원율
일반 지원자 우대 지원자(하단 참조)

최대지원

한도액(만원)

최대

지원율

최대지원

한도액(만원)

최대

지원율

사업타당성 검토

300

240

80%

270

90%

사업계획 절차

760

600

80%

680

90%

인ㆍ허가절차

수집·운반업

(신고 제외)

대행

180

140

80%

160

90%

직접

-

110

-

-

-

 수집·운반업 외

(폐기물 

재활용업 등)

대행

610

480

80%

540

90%

직접

-

360

-

-

-

경영관리

450

300

80%

400

90%

  • 청년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 장애인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여성창업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 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노인창업자란「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다문화가족 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다문화 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단 지원한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단, 셀프 창업 지원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사업

지원대상
  • 기술지도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현장 애로기술(공정개선, 환경개선, 시제품 제작 등) 해결이 필요한 중소업체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자원순환사업 기술지도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지원분야 세 부 항 목 사업비(만원) 일반 지원자 우대 지원자(하단 참조)

최대지원

한도액(만원)

최대

지원율

최대지원

한도액(만원)

최대

지원율

공정개선

ㆍ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ㆍ품질 향상,  생산

    단축,  비용 절감,  불량률 감소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정개선

    지원

ㆍ부품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5,000

4,000

80%

4,500

90%

환경개선

시제품제작 등

생산 공정상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직무기피 해소와 관련된

    공정개선ㆍ개발기술의 상용화(상품화 및 품격 향상 등 시장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5,000

4,000

80%

4,500

90%

  • 청년이란 기술지도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 장애인이란 기술지도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 이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노인은「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다문화가족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다문화 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단 지원한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대행사 명단은 자료실(☞ 상단 마지막 메뉴 참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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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063-279-0815

063-273-6050


* 문의사항은 창업업체 소재지별 관할 환경본부/지사로 연락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정책지원부
  • 담당자 : 금대식
  • 연락처 : 032-590-4116

최종수정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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