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규제입증위원회 운영규정


규제입증위원회(규제혁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안내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내규에 대하여 일반 국민, 기업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기한 규제입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규제입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규제"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공단 내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2. "규제입증요청"이란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내규의 제정 개폐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소관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해당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이사장은 공단 내규의 규제입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규제입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단 내규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규제의 적정성 여부
  • 2. 공단 내규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
  • 3. 그 밖에 공단 내규의 규제입증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내부위원은 「직제규정」에 따른 본사 본부별 선임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 정책일반
  • 2. 기후대기
  • 3. 물환경
  • 4. 자원순환
  • 5. 환경시설
  •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임기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구성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 방법(대면 또는 서면)을 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내부위원의 경우, 처장급 이상의 공단 직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나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 권한을 가진다.
  • ⑥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부장으로 한다.
제5조의2(상정안건의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 1. 비규제 또는 단순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동일한 규제입증, 개선 건의가 반복되는 경우로, 직전 의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단, 해당규제의 관계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 1.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심의 대상 내규의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혹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혹은 제2항에 해당하는 등 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단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치 및 결과의 통보)
  • ① 위원장은 심의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내규의 소관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간사는 심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지원부
  • 담당자 : 현은아
  • 연락처 : 032-590-3194

최종수정일 : 2024-02-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