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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처리기술진단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


수처리기술진단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

공공하수도 및 공공환경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

공공환경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시설의 고장예방과 적정운영을 도모하고, 자체 환경분야 기술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해 처리효율 및 관리운영상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분야
수처리 기술진단
(공공하수도,공공환경시설)
환경시설 기술지원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
  • 하수관로
  • 하수저류시설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저감하려는 시설
  •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한 시설
  • 환경부,지방환경관서 및 지자체
    협조요청시설
사업내용
  • 유입오염물질의 특성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시설관리 방안
  • 기타
  • 생산공정 환경오염 사전예방,저감방안
  • 운영관리기술 문제점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 환경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법 지도

업무수행 절차

기술진단: 공공환경시설 운영기관 (공공하수도관리청, 관리자), 진단대행기관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전문기관) / 기술지원: 한국환경공단 / 기술진단: 공공환경시설 운영기관에서 기술진단계획 수립 > 기술진단 신청 > 진단대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 진단대행기과에서 일정협의 및 예비조사 > 진단대행기관에서 공공환경시설 운영기관으로 실시계획 및 비용통보 > 공공환경시설 운영기관에서 비용납부 > 진단대행기관에서 기술진단실시 > 공공환경시설 운영기관에 기술진단 결과 제출 > 공공환경시설 운영기관에서 세부개선계획 수립 / 기술지원: 한국환경공단 > 기술지원신청 > 신청내용검토 > 현장기술지원 실시 > 기술지원 결과 통보

관련 법규

수처리시설기술진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
  • 「하수도법」 제20조,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6조,1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의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 기술진단 관련 규정
  • 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환경부훈령 제1527호, 2021.12.28)
  • ②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환경부훈령 제1215호, 2016.4.26)
  • ③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용 (환경부고시 제2021-044호, 2021.02.26)
  • ④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고시 제2016-214호, 2016.11.25.)
환경시설기술지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21조,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총괄

본사 환경시설본부 
물인프라처 수처리진단부

032-590-3964 신청 및 접수문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한강유역하수도지원센터 환경진단부
02-3153-0679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진단부
051-366-3954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진단부

063-279-1344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수처리진단부
  • 담당자 : 육준수
  • 연락처 : 032-590-3964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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