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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환경 이미지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환경영향평가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28조, 제35조, 제45조 및 시행령 제55조의3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분야별 전문지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부서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배경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55조의3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수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대상으로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장기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하여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와 사후관리 환류적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관련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3항, 4항(’15.7.21. 시행)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 3(‘19.12.31. 시행)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등을 지정
주요 업무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를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분야별 전문가 기술검토 실시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현장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행·관리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담당 기관에 제출
  • 사후환경영향조사 체계화 및 검토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사서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 사후환경조사 내실화와 환경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사후환경조사 작성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기술검토 체계도
1. 사업자가 환경부 지방환경관서에게 검토결과 통보 / 2. 한경부 지방환경관서에서 공단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 제출 / 3. 공단전문기관에서 사업자에게 현지조사, 자료요청 / 4. 사업자가 공단전문기관에게 (추가)자료제출 / 5. 공단전문기관에서 환경부 지방환경관서에게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의뢰 / 6. 환경부 지방환경관서에서 사업자에게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제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업무 수행 흐름도
1. 사업자(평가대행자): 공사착공 / 2. 사업자(평가대행자): 사후환경영향조사착수, 공사착공신고 → 환경부: 공사착공신고확인 / 3. 사업자(평가대행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 통보 → 환경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통보 확인 / 4. 사업자(평가대행자):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작성·관리 / 5. 사업자(평가대행자):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 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 및 의뢰 → 검토기관(한국환경공단):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 / 6. 검토기관(한국환경공단): 의견청취 · 현지조사 (필요시) / 7. 검토기관(한국환경공단): 검토결과 및 현지조사 최종결과 승부 → 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 내용 이행, 관리 대장 작성·관리 / 8. 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 및 의뢰 → 사업자(평가대행자):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추진현황
  • 환경영향평가 항목
  • * 사업자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6대 분야의 적정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항목 목록
6대 분야 21개 평가항목 항목 수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4)
수환경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수질, 물리, 지질) (3)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3)
자연생태환경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2)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6)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산업 (3)

* 도시개발사업 등 4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수행 현황

(단위 : 건, 2023년 실적)

도시개발사업 등 4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수행 현황
사업유형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합계
도시개발 117 28 24 16 6 20

8

219
산업단지 50 53 45 23 19 30 11 231
에너지개발 14 10 21 21 16 10 2 94
폐기물 등 6 14 9 5 1 6 5 46
건 수 187 105 99 65 42 66 26 590

※17개 사업구분 중 한국환경공단 4개 사업분야 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 (사후관리 설명회 참석) 이미지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
(사후관리 설명회 참석)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I (환경부 합동 현지조사) 이미지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I
(환경부 합동 현지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II (가이식장 현황파악)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II
(가이식장 현황파악)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V (세륜기 운영현황)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V
(세륜기 운영현황)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기술지원

배경 및 목적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제2항


주요 업무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검토
  • 환경부-검토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환경평가 정책 및 기술지원
  • 현안사업(법정보호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및 민원 등) 현장 분야별 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한 기술지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수행 체계도
한국영향(변화) 발생여부 파악 > ○유 > 사업과의 연관성 파악 > ○유 >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방안) 적정성 판단 (부적정할 경우, 추개대책 마련 제안), 사업의 영향 정도 파악을 위하여 추가 모니터링 실시여부 판단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변경) / 한국영향(변화) 발생여부 파악 > ○유 > 사업과의 연관성 파악 > x무 > 조사 내용 확인후, 사업과의 무관성 판단 (필요시, 추가 모니터링 실시 제안) / 한국영향(변화) 발생여부 파악 > ○유 > 사업과의 연관성 파악 > △ > 원인분석 제안(필요시 추가 모니터링 및 대책마련 제안) / 한국영향(변화) 발생여부 파악 > x무 > 사업자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축소 조정계획 제출시(환경질 개선시) 적정성 판단 > ○적정 > 모니터링 축소, 조정 / 한국영향(변화) 발생여부 파악 > x무 > 사업자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축소 조정계획 제출시(환경질 개선시) 적정성 판단 > x부적정 > 조사내용 확인 후, 사업과의 무관성 판단 (필요시, 추가 모니터링 실시 제안)
추진현황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술검토 현황

(단위:건, 2023년 실적)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술검토 현황 목록
사업유형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타
(사전입지조사서, 환경입지컨설팅 등)

합계

건 수 178 109 578

73

938


  • 환경영향평가 항목
  • -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영향평가(6대 분야) 전문가 검토의견 제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목록
6대 분야 21개 평가항목 항목 수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4)
수환경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수질, 물리, 지질) (3)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3)
자연생태환경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2)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6)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산업 (3)


  • 현안사업(법정보호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및 민원 등) 현장 분야별 전문가 기술지원

사법정보호종 현장 기술지원
(맹꽁이 대체서식지)

소음.진동 현장 기술지원
(풍력발전소 현지조사)

발전소각분야 현장 기술지원
(TMS 시설)

발전소각분야 현장 기술지원 II
(화력발전소)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

배경 및 목적
  • 국가 주요 계획 및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방을 마련하고자 함


관련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제23조('22.9.25. 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주요 업무내용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중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적정성 검토
  • 기후변화영향평가 정책 및 기술지원



추진현황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기술검토 현황

(단위:건, 2023년 실적)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기술검토 현황 목록
사업유형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 환경영향평가(기후) 합계
건 수 22 5

27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영향평가부
  • 담당자 : 이정은
  • 연락처 : 032-590-3381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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