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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관리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및 국가 소음·진동 실태 파악을 위한
소음진동측정망 운영관리

최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소음·진동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소음진동측정망 운영관리를 통해 전국의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 자료를 확보하여 소음 저감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

최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소음ㆍ진동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
전국의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를 확보하여 소음 저감정책에 활용하기 위함
수행근거
  • 소음 · 진동관리법 제3조 (상시측정)
  • *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 · 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 *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常時)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추진현황

  • '06.12 : 서울 등 5개도시 17개지점 환경소음자동측정망 구축 완료
  • '07.12 : 서울 등 10개도시 45개지점 환경소음자동측정망 구축 완료
  • '08.12 : 대국민홈페이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구축
  • '09.02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제14조 업무의 위탁 신설)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중이던 소음 · 진동측정망 업무이관
  • '10.12 : 전국 소음진동측정망(826개) 통합운영관리
  • '11.01 : 자동측정기기 이상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측정망 운영 · 관리 업무를 권역별 지역본부로 이관
  • '16.12 : 환경소음수동측정망(국가) 측정주기 및 측정지점 개편(환경부고시제2016-245호)
  • '19.05 : 소음진동측정망 통합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환경소음수동측정망 측정주기 변경
  • * 측정주기 :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
  • '21.01 : 환경소음 IoT 측정망 확대·구축 운영
  • '23.09 : 소음진동측정망 통합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IoT 운영체계 신설, 수동측정망 가동률 기준 신설
기관별 업무
기관명 환경부
(생활환경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지자체
(시 · 도)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지원부)
주요수행업무 총괄
관련법 제정
데이터 공표
예산 확보
측정망 운영기술표준화
측정자료평가
지방측정망구축ㆍ운영
자체 운영계획수립
소음진동측정망구축ㆍ운영
시설장비 유지관리
소음진동측정망 운영현황
구분 자동 수동
환경소음 항공기소음 환경소음 철도소음 진동
측정지점수 18개 도시
81개 지점
14개 공항
90개 지점
13개 도시
425개 지점
5개 지역
41개 지점
8개 도시
46개 지점
측정주기 상시
(분기1회 보고)
상시
(분기1회 보고)
분기 1회 반기 1회 반기 1회
측정횟수 지점당 5분간 6회 측정
(심야시간 포함)
지점당 1시간 3회 측정
(심야시간 포함)
지점당 5분간 3회 측정
(심야시간 포함)
수행체계
이미지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생활환경지원부
032-590-3544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화학시설검사1부
031-776-5119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051-366-3631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42-939-2366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생활환경지원부
  • 담당자 : 김재일
  • 연락처 : 032-590-3541

최종수정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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