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 ~ 제12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항목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한다)>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