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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자주하는질문/답변

  • Q물벼룩 분양은 어떻게 하나요?

    A

    전문자료실에는 생태독성관련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며, 요청하신 물벼룩 분양신청서는 정보마당 - 전문자료실 - 108번 게시물『국립환경과학원 시험생물종 분양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벼룩 분양 등 관련 실험에 대한 부분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032-560-7427 또는 74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규정

  • Q생태독성 자가측정 주기

    A

    생태독성 자가측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5.4)」규정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2017.9.28)」규정에 근거하여 유입수 및 방류수를 월 1회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수배출시설(1∼5종 사업장)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도 점검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 Q생태독성관리제도의 적용대상 시설은?

    A

    - 적용대상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 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500톤/일 이상"인 시설 - 적용제외 : 공공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위치하여 간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

  • Q생태독성 시험분석 장비를 갖추어야 하나요?

    A

    생태독성시험시설의 설치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되, 실험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질측정대행업체 중 생태독성시험이 가능한 업체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지역단위로 통합 운영하는 경우 등 자체 분석설비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나, 시험장비 설치시에는 분석인원, 별도의 실험공간, 물벼룩을 배양하기 위한 배양기 및 일반 분석장비, 실험실 운영비등이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생태독성 시험분석은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A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생태독성 자가측정의뢰 가능기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Q생태독성시험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생태독성 시험분석 주요 장비로는 "물벼룩 배양기(배양실과 노출실은 구분하여 운영), 증류수 제조장치, 전자저울, DO Meter, pH Meter, 전기전도도 측정기, 온도계, 조도계, 경도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 암모니아 측정기, 노출시료 용기 틀(Rack), 확대경" 등이 필요합니다. 생태독성 실험 기자재, 실험 조건 등에 대한 자료는 정보마당 - 전문자료실 - 국내외 정책자료 - 게시물 12번 『물벼룩 급성독성 시험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 및 13번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태독성관련 기술능력 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2. 수질분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태독성 실험실 환경 구축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부분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032-560-7927 또는 742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물벼룩의 상태에 따라 생태독성 값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A

    생태독성시험방법은 환경부에서 정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태독성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벼룩은 생후 24시간 이내의 어린 개체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 시료를 4개의 용기에 나누어 실험하고, 시험기간 동안 대조군(배지)시험을 실시하는 표준독성실험을 통해 산출된 독성값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벼룩의 배양, 배지에 사용되는 약품의 종류 및 양에 대해 표준화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향후 측정업체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Q생태독성 시험분석비용은 얼마인가요?

    A

    생태독성 시험분석비용은 환경부령 제389호에 따라 시료당 455,000원입니다.

  • Q수질오염물질과 생태독성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A

    일반적으로 BOD, COD는 생태독성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것으로 나타나나, 중금속 중 일부항목(Cu, Zn 등)은 생태독성과 다소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Q물벼룩은 담수생물인데 바닷물과 비슷한 염 농도가 높은 폐수의 경우 생태독성값이 높게 나오지 않나요?

    A

    염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방류수에 염농도가 상승하여 생태독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만일 염에 의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신청서"와 제반서류(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0-26호")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염에 의한 독성발현을 증명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마당>전문자료실> 게시글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처리장에서 대장균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염소소독제를 사용하는데 생태독성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A

    생태독성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염소소독에 따른 잔류염소는 물벼룩에게 영향을 주어 생태독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독방법을 UV또는 오존등으로 변경하기도 하나 시설설치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체염소는 가격은 저렴하나 투입량의 제어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보다 제어가 용이한 액체염소로 변경하고, 대장균과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적정농도를 도출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Q생태독성저감을 위하여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

    생태독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원료에 독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독성이 유발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태독성 원인물질에 따라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독성의 저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공단에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수행한 기술지원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존 폐수처리시설의 운영방법 최적화 또는 일부시설의 개선만으로도 생태독성저감이 가능하였으며, 더불어 폐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에 따라 처리효율 향상 및 운영비가 절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및안내 > 기술지원사례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독성저감을 위해 생태독성 원인물질(TIE)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A

    생태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우선적으로 생산공정 및 폐수처리시설의 점검을 통하여 원인물질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원인물질의 저감만으로도 생태독성이 저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인물질에 대한 판단과 그 원인물질의 제거만으로 생태독성이 저감되었다면 반드시 생태독성원인평가(TIE)를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생태독성 원인물질의 예측이 어렵거나 확증이 필요한 경우 등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생태독성관리부
  • 담당자 : 김종선
  • 연락처 : 032-590-3983

최종수정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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