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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baro시스템 운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3.5.31.)에 따른 '실적보고 및 폐기물종류' 변경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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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baro시스템 운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3.5.31.)에 따른 '실적보고 및 폐기물종류' 변경 안내

  • 작성자박유희
  • 작성일2023-08-01
  • 조회수556

안녕하세요. 올바로시스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23.5.31., 시행규칙 제60조 및 시행규칙 별표4 등)과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 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폐기물종류 명칭 변경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피혁가공잔재물 명칭 변경 안내
      51-17-06(피혁가공잔재물 →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②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류 명칭 변경 안내
      51-22-02(콘크리트폐받침목 →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

2.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의무 대상자 확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 개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의무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붙임3 참조)
     (기존) 건설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 실적보고
     (신규) 기존 사용자를 포함한 아래 사용자 추가
          ①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 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③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붙임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37호)(20230531) 1부.
         2.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의무 대상자 확대 안내 표 1부.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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