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자료실

"[ 토양·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업무매뉴얼 공유"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파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 토양·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업무매뉴얼 공유

  • 작성자이효정
  • 작성일2019-05-20
  • 조회수2724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이고, 우선순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의 장")이 토양정화자문위원회(환경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또는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기술검토 의뢰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고, 검토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필요 시 추가적인 시료 채취·분석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매뉴얼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절차 진행 현황 및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 >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등의 명령 등)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운영)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지하수 시료채취 교육 동영상
다음글 2019년 산업단지 (석유법관련시설, 주유소, 매립시설, 철도시설)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