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내규 제개정 예고

"민원처리예규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파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처리예규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총무부
  • 작성일2022-11-08
  • 조회수258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총무부에서 '민원처리예규' 전부개정예규(안)을 첨부와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2년 11월 27일까지 경영지원처 총무부로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연구개발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사전예고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지원부
  • 담당자 : 현은아
  • 연락처 : 032-590-3194

최종수정일 : 2024-05-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