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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주체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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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재활용의무생산자 |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
지방자치단체 |
○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
한국환경공단 |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환경부 |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구분 | 의무대상 | 면제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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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 (PVC재질 제외)] |
EPR대상 |
분류 |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
발포합성수지 | 유리병 | |
제조업자 | 매출액 | 10억미만 | 10억미만 | 10억미만 | ||
출고량 | 4톤미만 | 0.8톤미만 | 10톤미만 | |||
수입업자 | 수입액 | 3억미만 | 3억미만 | 3억미만 | ||
수입량 | 1톤미만 | 0.3톤미만 | 3톤미만 | |||
제품 |
EPR대상 제품을 |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구분 | EPR대상 제품 · 포장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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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전지류 |
가. 수은전지 |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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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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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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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용부자 |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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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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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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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제품 |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의복 및 그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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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필름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ㆍ비닐ㆍ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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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용 정수기 필터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교체용 정수기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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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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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어업ㆍ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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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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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관 |
폴리에틸렌[가교폴리에틸렌(XLPE)은 제외한다] 재질로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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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염화비닐(PVC)제품 |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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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이들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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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pallet) |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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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운반상자 |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 (골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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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ㆍ문틀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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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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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단열재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bead)를 발포ㆍ성형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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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ㆍ통신선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絶緣物) 또는 피복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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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지관리용부품 |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부품 가. 범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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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조명 |
전구형LED, 직관형LED (평판형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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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 음식료품류, 농·수·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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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
최종수정일 :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