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설치지원

상하수도 전경

국민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상하수도의 축적된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시설(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침수예방사업, 지방상수도 등)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 제고 및 주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물 관련 사업 분야,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 효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상수관망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줄이며 물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개선: 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및 고도화하고 방류수 재이용 및 복합시설단지를 조성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제공하고 친환경 주민 공간을 확보합니다.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 침하를 방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침수예방 모델을 적용하여 하수관, 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집중 호우 시 침수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관련법규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하수도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및 동법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 수도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업무흐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사업 추진 절차를 보여주는 흐름도입니다. 사업 시작 및 협약: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기술진단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됩니다. 사업 실행 및 관리: 협약 체결 후 한국환경공단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며, 타당성 조사, 설계 관리, 공사 관리 및 감독 등을 수행합니다. 시설 운영 및 인수인계: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시운전을 지도하고 시설을 준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운전에 참여하고 시설을 인수합니다. 예산 및 정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확보 및 지급을 담당하고 매년도 예산 편성 및 지원을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이 포함된 표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환경시설본부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032-590-4339
경기, 강원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3부
031-776-5230
인천, 경기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02-3153-0664, 0668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051-366-3803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053-280-3898
대전, 충남, 충북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5부
042-939-2354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062-949-0794
  • 담당부서 : 비점시설검사부
  • 담당자 : 황지현
  • 연락처 : 032-590-5250

최종수정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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