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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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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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2019.12.25 시행]

적용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특정 프로세스의 3단계 절차를 보여줍니다. 1단계: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 의무가 있는 생산자가 스스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2단계: 환경공단 평가 확인 - 환경공단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3단계: 평가결과 표시 - 최종 평가 결과를 표시합니다.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 2]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환경공단 평가 확인

  •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 10일
  • 제출처 : 전산시스템(portal.budamgum.or.kr)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메뉴를 통해 신청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에 대한 표시는 의무 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라 하더라도 PVC 및 PVD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표시대상임
등급도안에시
일괄표시

구분, 구성, 도안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캔류 재활용 우수를 나타내는 분리배출 표시 마크 재질: 'PP'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재질을 나타냅니다. 뚜껑 재질: '뚜껑:HDPE'는 뚜껑이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Density Polyethylene) 재질임을 의미합니다. 재활용 난이도: '재활용 보통'은 해당 제품의 재활용이 일반적인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분류: 상단의 '플라스틱'은 해당 제품이 플라스틱류로 분류됨을 보여줍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중 '캔류'에 해당하는 표시
  •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 PVC 재활용의 어려움: PVC(폴리염화비닐)는 재활용하기 어려운 물질임을 명시 랩 재질: PVC 재활용 여부: 재활용이 어려움.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 PVC(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제품 식별 및 관리에 사용되는 숫자 코드(123456789123)가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정보: PVC 재질의 랩이 재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명시하여, 환경 보호 및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코드와 함께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바코드: 1234567이라는 숫자가 적힌 바코드입니다. 재질: 랩의 재질이 PVC(폴리염화비닐)임을 나타냅니다. 재활용 정보: PVC 재질의 특성상 재활용이 어렵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
  •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기
  • [근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환경부고시)]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제품 평가 및 표시 절차를 설명하는 흐름도입니다. 평가 신청 및 서류 검토: 의무생산자가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환경공단에 제출하며, 환경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환경공단은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평가 결과서를 통보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공단은 시험 분석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을 진행하고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평가 결과 표시: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후, 의무생산자는 평가 확인 후 6개월 이내에 제품에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 공정 변경 등의 사유로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운 경우 9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평가를 받은 후 제품을 출시할 수 있으나, 환경공단으로부터 기한 내 평가 확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이 포함된 표
관할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31)590-0651~4, 0656, 067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2)3153-057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51)366-3761~5, 3770~2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53)580-7541,7545,7553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42)939-2338~9, 2343, 230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2)949-0304, 0312, 0745, 0747~8
강원도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33)240-9542,9547
충청북도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043)219-6443, 4, 7
전라북도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3)279-083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064)723-6542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자원재활용처 제품EPR운영부
(032)590-4161~6
  • 담당부서 : 제도운영1부
  • 담당자 : 윤연호
  • 연락처 : 02-3153-0561

최종수정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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