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순환자원정보센터가 함께합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이 가치 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정보센터입니다.

법률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 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8.1.1>

이용대상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재활용)자 및 일반 국민 누구나

주요제공서비스

  • [업체정보] 원하는 조건의 운반·처리(재활용)업체를 직접 조회
  • [순환정보] 유익한 자원순환 관련 정보를 조회
  • [유통지원]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 무료 컨설팅
  • [전자거래] 수수료없이 전자입찰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번에
  • [순환장터] 온라인으로 폐기물 공급자/수요자간 거래 협의
  • [재활용폐기물신고]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사항

세부내용

자원순환 정보제공
자원순환 정보제공 : 업체정보, 순환정보 내용이 포함된 표
업체정보

① 순환자원 인정업체 : 순환자원 인정정보

② 수집 ·운반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 정보

③ 재활용 ·처분업체 : 재활용 및 처분업 허가업체 정보

④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및 신고 시설 정보

⑤ 처리신고업체 :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정보

⑥ 수거회수처 : 중소형 폐가전, 폐자동차 회수처 정보

순환정보

① 재활용시장동향 : 시장분석, 이슈분석

② 재활용가격 : 재활용가능자원 월간가격정보

③ 재활용방법 : 주요 품목 27종 재활용 방법

④ 재활용우수사례 : 한국산업단지공단 재활용우수사례

⑤ 재활용환경성평가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현황

⑥ 폐기물유해성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2' 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⑦ 법령·행정규칙 : 환경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⑧ 특허정보 : 폐기물 재활용처리에 관련된 특허정보

⑨ 학술정보 : 폐기물 재활용처리에 관련된 학술정보

유통지원 서비스
  • 대상물품 :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제품 등
  • 신청대상 : 전국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 주요내용 : 순환자원정보센터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조건의 거래상대(사업장) 중개
폐기물 유통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개요: 배출자와 처리자를 연결하여 폐기물 유통을 지원하는 과정(회원가입, 신청, 매칭, 중개)을 보여줍니다. 기대 효과: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배출자와 처리자 모두에게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등의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지원 전후 비교: 지원 전 배출자와 처리자가 겪는 문제점(고비용 처리, 원료 수급 어려움 등)과 지원 후 개선되는 점(비용 감소, 안정적 거래처 확보 등)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전자거래 서비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5호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로 폐기물 등의 처리용역, 제조·구매 및 매각의 입찰·계약에 대한 정보처리장치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지정
  • 대상물품 :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제품 등
  • 사용대상 :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일반 사업장 등
  • 주요기능 : 전자입찰, 전자수의, 전자계약 등
폐자원 거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인 '전자입찰', '전자수의', '순환장터'의 특징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인터넷을 통해 조달 또는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재생원료 등 다양한 폐자원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자수의: 온라인으로 견적 공고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량·소액 거래에 적합하며 입찰보증금 부담이 없습니다. 순환장터: 폐기물 및 순환자원을 온라인에 등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재활용제품, 재생원료 등 판매(처리)가 어려운 자원 거래 협의를 지원합니다. 전자계약: 전자입찰, 전자수의, 순환장터 등 거래 협의 결과와 연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항 (시행 2020.11.27)
  •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 신고사항 :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활용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주체별 역할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자: 재활용품을 생산하며, 계획 기간 시작 후 4개월 이내에 신고 사항을 입력 및 제출해야 합니다. 수거업자: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며, 필요시 신고 지원을 통해 품목별 수거량 및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동주택 등 배출자: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배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계약 사항, 처리 실적,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지자체: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하며, 신고 확인 및 승인을 담당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통계를 관리합니다. 또한 배출자 신고 이행 관리 등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이 포함된 표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처 순환자원정보부

032-590-4242~4

※ 지역별 담당자 바로가기((https://www.re.or.kr/common/listMlistPage.do))

  • 담당부서 : Allbaro운영부
  • 담당자 : 박용진
  • 연락처 : 032-590-4259

최종수정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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