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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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자원화사업

불법게임기 이미지

불법게임기를 자원으로, 압수물자원화사업

압수물자원화사업이란? 검찰, 경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속을 통해 압수하게 된 불법게임기를 인수 후 폐기하거나 구성요소에 따라 자원화하는 사업

※ 불법게임기란? 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거나 거부된 게임기, 등급분류 기준과는 다르게 개조하거나 변조한 게임기

주요경과

  • 압수물 운송·보관·폐기 및 자원화 시스템 구축 및 협약체결(경찰청, '07.3)
  • 공단 「압수물 위탁보관 및 폐기·공매 등 처리기관」 지정(대검찰청, '08.12)
  • 「압수물 운송·보관·폐기 및 자원화 추진」업무협약 체결(경찰청, '12.5)
  • 「불법게임기 인수·보관·폐기 및 자원화 사업」업무협약 체결(게임물관리위원회, '17. 5)

사행성게임기 및 PC 자원화 체계

압수된 물품의 처리 절차를 나타내는 흐름도입니다. 설명: 단속·압수 (검·경찰): 검찰이나 경찰이 단속을 통해 물품을 압수합니다. 운송 (지자체): 압수된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로 운송됩니다. 보관 (공단): 운송된 물품은 관련 공단에서 보관합니다. 폐기·자원화, 공매, 특별처분 (공단): 보관된 물품은 공단에서 폐기·자원화하거나, 공매를 통해 처리하거나, 특별 처분합니다. 주요 부품: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처리됩니다. 부대 물품: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되며, 이 역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고 납입: 공매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국고로 납입됩니다. 무상 기증: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 무상 기증될 수도 있습니다. 폐기·공매 등 요청/결과 통보: ① 폐기·공매 등 요청: 공단에서 사용자(검·경찰)에게 폐기나 공매 등을 요청합니다. ② 폐기·공매 등 결과 통보: 공단에서 사용자(검·경찰)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원화 방법 및 구성요소

주요부품
컴퓨터 부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부품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니터(LCD, CRT): 컴퓨터의 시각적 출력을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CPU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의 '뇌' 역할을 하며, 모든 연산을 담당합니다. 메모리 (RAM): 컴퓨터가 현재 작업 중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메인보드: 컴퓨터의 모든 부품을 연결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주 회로 기판입니다. 하드디스크 (HDD):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저장 장치입니다. 파워서플라이: 컴퓨터 부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CPU 쿨러: CPU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열을 식혀주는 장치입니다. 멀티탭: 여러 개의 전기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케이블류: 컴퓨터 부품 간 또는 외부 장치와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입니다. 그래픽카드 등: 그래픽 처리와 관련된 작업을 담당하며, 모니터로 영상 신호를 출력합니다. 경쟁입찰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부대물품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처리 및 매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속류, 플라스틱류, 목재류, 전자스크랩 등 다양한 폐기물 종류를 다룹니다.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에 경쟁입찰 매각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전자스크랩의 경우 드릴 천공과 같은 추가적인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재류(MDF)**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됩니다.
  • 담당부서 : 충전인프라지원부
  • 담당자 : 이형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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