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및 기술지도사업 지원

자원순환산업의 든든한 동반자!

자원순환산업 (예비)창업자에게 창업비(또는 대행비)를 지원하고, 자체 기술력 제고능력이 부족한 중·소 자원순환기업체의 애로기술에 대한 공정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사업 육성 및 기반강화를 도모합니다.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
  • 창업대행 :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
  • 직접(셀프)창업 :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 도움 없이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단위: 만원)

자원순환사업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지원사업 지원분야 사업비 공단 지원한도/비율
일반창업자 청년, 장애인, 여성기업, 북한이탈주민, 노인, 다문화가정 창업자
지원액 지원율 지원액 지원율
창업대행 사업타당성검토 250 200 80% 220 88%
사업계획 절차대행 625 550 88% 590 94.4%
인·허가 절차대행 ⓐ 수집·운반업 (신고제외) 375 300 80% 330 88%
ⓐ 이외 500 450 90% 470 94%
경영관리 375 300 80% 330 88%
직접(셀프)창업 인·허가 절차 ⓐ 수집·운반업 (신고제외) 300 220
ⓐ 이외 450 300
  • “청년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 “장애인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 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창업자”라 함은「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다문화가정 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단 지원한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기업에서 부담합니다((셀프)창업은 해당없음)

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사업

지원대상
  • 기술지도 : 자체 기술력 제고능력이 부족한 중·소 자원순환기업체를 대상으로 학계, 산업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를 통해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그 지도 비용을 지원
  • ※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자원순환사업자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단위: 만원)

자원순환사업 기술지도사업의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분 야 세 부 항 목 사업비(만원) 일반 참여기업 청년, 장애인, 여성기업, 북한이탈주민, 노인, 다문화가정 창업자
지원한도(만원) 지원율 지원한도(만원) 지원율
공정개선 공정시스템, 공정단축 개선 분야 등 2,500 2,000 80% 2,250 90%
기존에 있는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 개선 분야 2,000 1,600 80% 1,800 90%
환경개선 생산환경 개선 분야 2,000 1,600 80% 1,800 90%
시제품제작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분야 2,000 1,600 80% 1,800 90%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용요강 및 창업대행사 명단은 자료실(☞ 상단 마지막 메뉴 참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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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창업업체 소재지별 관할 환경본부/지사로 연락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원순환지원부
  • 담당자 : 김정은
  • 연락처 : 02-3153-0520

최종수정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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