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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1부] EPR제도 홍보포스터(자체제작)"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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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1부] EPR제도 홍보포스터(자체제작)

  • 작성자왕가진
  • 작성일2019-09-30
  • 조회수4640

 의무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관련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제도 설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폐기 이후까지 책임지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200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  생산자 설명 범위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대상품목 예시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PET병, 합성수지 용기·트레이, PVC병 등  제품: 전지류, 형광램프, 타이어, 윤활유, 전기·전자제품 등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전화: 051-366-3761~4 / 051-366-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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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원순환지원부
  • 담당자 : 차현지
  • 연락처 : 051-366-3718

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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