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환경측정기 검사

환경측정기기의 측정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성능시험, 정도검사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및 일반환경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으로도 지정받아 환경측정기기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측정기기 검사

환경측정기기 검사 개요
  • 성능시험
    • 환경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가 최초 판매하기 전에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모델마다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그 구조 및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정도검사
    •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형식승인받은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검정
    • 환경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받는 검사
환경측정기기 검사 관련법령
환경측정기 관련 법령 목록
관련 법령 관련 조항 원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제13조(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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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시행규칙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다운로드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등에 관한 예규(한국환경공단) 다운로드
환경측정기기 검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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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검사 신청방법
  • 환경측정기기 검사시스템(KEDIS, Keco Environmental Device Inspection System)을 통해 신청서 접수, 수수료 납부, 성적서 발급 등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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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검사 관련자료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현황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현황
검사기관 지정일자 지정분야 소재지/연락처 지정서
한국환경공단
(본사 측정기검사부)
1997.7.11 대기, 수질(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제외), 먹는물, 소음·진동, 토양, 실내공기질(실내공간오염물질(라돈) 자동측정기 제외), 자동차(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매연측정용 비디오 제외), 검교정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032-590-464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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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남부 측정기검사부)
2016.9.30 대기(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및 그 부속기기에 한함)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5길 1
052-258-821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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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재료시험부)
2021.8.24 수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제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053-601-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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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개요
  • 성능인증
    • 사용편의성은 높으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세먼지 및 일반환경 분야별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에 따라 등급(1등급, 등급외)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
  • 대상기기
    • 미세먼지 및 일반환경(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관련법령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관련법령
구분 관련 법령 관련 조항 원문
미세먼지 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다운로드
시행규칙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제17조(성능인증 기관의 지정 등)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다운로드
일반환경 (대기,수질,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분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제13조(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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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시행규칙 제6조의5(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다운로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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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방법
  • 성능인증 신청서(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성능인증 시험 담당자에게 방문, 우편, 메일 등의 방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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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미세먼지)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일반환경)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관련자료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 지정현황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 지정현황
검사기관 지정일자 지정분야 소재지/연락처 지정서
한국환경공단
(본사 측정기검사부)
2019.8.22 미세먼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032-590-464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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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8 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다운로드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재료시험부)
2022.8.18 수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053-601-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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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남부측정기검사부
  • 담당자 : 김경훈
  • 연락처 : 052-255-9453

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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