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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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순환자원정보센터가 함께합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이 가치 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정보센터입니다.

법률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 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8.1.1>

이용대상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재활용)자 및 일반 국민 누구나

주요제공서비스

  • [업체정보] 원하는 조건의 운반·처리(재활용)업체를 직접 조회
  • [순환정보] 유익한 자원순환 관련 정보를 조회
  • [유통지원]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 무료 컨설팅
  • [전자거래] 수수료없이 전자입찰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번에
  • [순환장터] 온라인으로 폐기물 공급자/수요자간 거래 협의
  • [재활용폐기물신고]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사항

세부내용

자원순환 정보제공
자원순환 정보제공 리스트로 업체정보, 순환정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체정보

① 순환자원 인정업체 : 순환자원 인정정보

② 수집 ·운반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 정보

③ 재활용 ·처분업체 : 재활용 및 처분업 허가업체 정보

④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및 신고 시설 정보

⑤ 처리신고업체 :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정보

⑥ 수거회수처 : 중소형 폐가전, 폐자동차 회수처 정보

순환정보

① 재활용시장동향 : 시장분석, 이슈분석

② 재활용가격 : 재활용가능자원 월간가격정보

③ 재활용방법 : 주요 품목 27종 재활용 방법

④ 재활용우수사례 : 한국산업단지공단 재활용우수사례

⑤ 재활용환경성평가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현황

⑥ 폐기물유해성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2' 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⑦ 법령·행정규칙 : 환경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⑧ 특허정보 : 폐기물 재활용처리에 관련된 특허정보

⑨ 학술정보 : 폐기물 재활용처리에 관련된 학술정보

유통지원 서비스
  • 대상물품 :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제품 등
  • 신청대상 : 전국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 주요내용 : 순환자원정보센터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조건의 거래상대(사업장) 중개
유통지원 신청(사업장) → 회원가입 → 유통지원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유통지원 절차(담당자) → 지역별 담당자 배정 → 온·오프라인을 통한 최적 업체매칭 → 사업자 간 중개. 기대효과: 소각·매립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감소,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배출자: 처리비용 절약. 처리자: 원료의 안정적 거래처 확보, 비용 절감. 배출자 - 지원 전: 고비용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재 공간 부족, 소각·매립 시 오염문제 발생. 지원 후: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소량 폐기물 처리 가능, 상시 수거 가능한 거래처 확보. 처리자 - 지원 전: 정기적인 원료 수급의 어려움, 소량 폐기물 수거 시 추가 비용 발생. 지원 후: 안정적 자원 공급 거래처 확보, 원료 무상 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전자거래 서비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5호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로 폐기물 등의 처리용역, 제조·구매 및 매각의 입찰·계약에 대한 정보처리장치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지정
  • 대상물품 :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제품 등
  • 사용대상 :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일반 사업장 등
  • 주요기능 : 전자입찰, 전자수의, 전자계약 등
전자입찰: 입찰수수료 LOW, 폐자원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 누구나 OK, 모든 폐자원 거래 가능 (입찰물품: 폐기물, 재생원료, 불용설비 등). 공고등록: 사업자 회원가입 ▶ 공인인증 ▶ 공고등록/개시 ▶ 낙찰자 선정. 입찰참가: 사업자 회원가입 ▶ 공인인증 ▶ 참가할 공고 선택 ▶ 입찰보증금 납부 ▶ 최종제출. 전자수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 이행보증에 대한 부담 NO, 인터넷상으로 수의시담을 통한 자유로운 가격협의 (요청, 수용, 조정, 거부), 모든 폐자원 거래 가능 (입찰물품: 폐기물, 재생원료, 불용설비 등). 공고등록: 사업자 회원가입 ▶ 공인인증 ▶ 공고등록/개시 ▶ 거래대상 선정. 입찰참가: 사업자 회원가입 ▶ 공인인증 ▶ 참가할 공고 선택 ▶ 견적서 제출 ▶ 최종제출. 순환장터: 폐기물, 순환자원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재활용제품, 재생원료 등 판매처찾기 어려운 자원 거래 편의 방식. 전자입찰, 전자수의, 순환장터 등 거래 편의 절차와 연계한 전자계약 방식
재활용폐기물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항 (시행 2020.11.27)
  •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 신고사항 :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처리업자 (재활용품 생산):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이내. 수거업자 (재활용폐기물 수거): 신고사항 입력·제출 (처리실적 및 처리방법), 재활용폐기물 신고 및 지원 (상호협의, 계약서 명시 등), (필요시) 신고지원: 지원내용 (품목별 수거량 및 공급업체 정보 등), 제공방법 (서면 또는 시스템 입력). 공동주택 등 배출자 (재활용폐기물 배출): 신고사항 입력·신고, 재활용폐기물 배출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배출자 신고사항: 계약사항 신규·변경, 계약내용 및 처리업체, 처리실적 품목별 (품목별 위탁 처리량), 처리방법 품목별 (품목별 재활용업체 등). 지자체 (재활용폐기물 관리): 신고 확인·승인, 재활용폐기물 통계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4항), 모니터링 및 관리: 모니터링 (배출자 신고 이행관리 등), 제공방법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 등).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로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생활폐기물처 생활폐기물정보부

032-590-4242~4244, 4271~4274

  • 담당부서 : 환경서비스지원부
  • 담당자 : 김은주
  • 연락처 : 042-939-2210

최종수정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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