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농도위주의 배출구 관리에서 벗어나
전체 시설·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HAPs 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 정기점검 신청서 작성 - 관련 자료 준비 등 - 정기점검 결과 확인 (부적합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한국환경공단] - 신청서 접수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비용 산출 - 정기점검 수행 및 정기점검 결과서 작성 [관할 환경청] - 정기점검 결과 확인 (부적합 시) 개선계획 이행확인 [절차 흐름] - 신청 → 일정 및 비용 알림 → 비용 납부(점검 예정일 전까지) → 결과 통보 - 부적합 시 개선계획 수립 명령 → 개선계획 이행 보고](https://www.keco.or.kr/upload/editor/05/05HAPs01.png)
| 관할 환경청 | 부서명 | 연락처 |
|---|---|---|
| 원주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대기관리부 |
전화 031-776-5273, 이메일 haps2@keco.or.kr |
|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유해대기관리부 |
전화 051-366-3672, 이메일 haps4@keco.or.kr |
|
금강유역환경청 |
전북환경본부 유해대기관리부 |
전화 063-279-0861, 이메일 haps3@keco.or.kr |
![[사업장] : 신청서 작성: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련 자료 준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술지원 결과서 검토 및 반영: 공정 개선, 변경 신고 등의 결과를 검토하고 반영합니다. [한국환경공단] : 기술지원 신청: 기술지원 신청이 접수됩니다. 선정 알림 (전화, 이메일 등): 기술지원 대상이 선정되고, 알림이 전화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기술지원: 시설 및 운영에 관련된 신고서 작성, 변경 신고서 작성, 측정 분석 등을 지원합니다. 기술지원 완료: 기술지원이 완료됩니다. [통보 및 사후 관리] : 통보 (종료 후 60일 이내): 기술지원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후 관리: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https://www.keco.or.kr/upload/editor/05/05HAPs02.png)
| 관할 환경청 | 부서명 | 연락처 |
|---|---|---|
| 전국 | 본사 유해대기부 | 전화 032-590-3609, 3529, 이메일 haps@keco.or.kr |
최종수정일 :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