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상하수도시설 설치지원

국민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상하수도의 축적된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시설(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침수예방사업, 지방상수도 등)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 제고 및 주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분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개선,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사업(주요) 내용: 상수관망에 대한 조사 및 성능평가, 블록구축 계획 수립 및 관망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고도화사업,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사업, 합류식·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불명수 유입차단을 위한 차집관로 정비사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 모델적용, 하수관, 하수수로시설,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효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물 복지 실현, 누수저감, 이물질 유입 예방 등 안전한 수도물 공급 및 가뭄대응,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도경영 효율화 및 지속적 체계적 유지관리,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제공, 악취차단 및 녹생공간 확보로 친환경 주민공간 제공, 집중 강우 시 침수예방력 향상, 도시 침수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관련법규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하수도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및 동법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 수도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업무흐름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 → 설치지원사업진행 가능여부 조사 → 사업위탁 내부방침 결정 → 협약서(안) 검토 → 협약서(안) 수정 → 협약서 발인 승부 → 사업비 확보 및 지급 → 시운전 참여 → 시설 인수;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계획수립 → 사업검토 및 추진 회의 → 협약서(안) 작성 → 협약서(안) 부서 → 협약체결 확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시설 검증; 주요내용: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선행조건 검토, 사업규모, 사업시기, 사업비, 기관별 업무, 사업비 부과, 집행관리 등.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표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환경시설본부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032-590-4339
경기, 강원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3부
031-776-5230
인천, 경기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02-3153-0664, 0668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051-366-3803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053-280-3898
대전, 충남, 충북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5부
042-939-2354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062-949-0794
  • 담당부서 : 시설사업1부
  • 담당자 : 이경한
  • 연락처 : 051-366-3803

최종수정일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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