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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토양오염도검사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 운영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검사 제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1996년 10월부터 연간 약 2,000개소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류 누출등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토양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여 국민보건 위해방지 및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도검사)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 관련고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11.29)

검사대상시설

검사대상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1.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류 (동 · 식물성 제외)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2. 유해화학물질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가크롬 ·
아연 · 니켈 · 불소 · 유기인화합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시안 · 페놀 ·
TCE · PCE · 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3. 송유관 시설 유류 (동 · 식물성 제외)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에 의하여 고시한
검사항목

비고

  • 1. 나프타 : BTEX 항목만 검사
  • 2. 항공유, 등유, 경유, 윤활유, 원유 저장시설 : TPH 항목만 검사

검사절차 및 방법

신청(전화,fax,우편) - 접수 및 스케줄 조정 -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 시료분석 - 결과통보 - 사업주 관공서 - 사후관리

오염도검사 주기

  • 저장시설 설치 및 완공검사를 받은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상기 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매 2년 당 1회)
  • 동일부지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 정기검사
정기검사 - 주기, 해당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주기 해당시설
매년 1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5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지역
지하수법 제 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지역
수도법 제 7조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매 2년에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 이후 시설
매 5년에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 되는 시설
  • 수시검사
수시검사 - 수시검사대상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수시검사대상
- 해당 시설의 사용종료, 폐쇄시(단, 다수의 시설 중 일부시설의 사용 종료, 폐쇄시 수시검사 미대상)
- 해당 사설의 양도, 임대 등으로 인한 운영자 변경시
- 해당 시설 부지의 토양교체시
- 해당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시
(단,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물질로 저장물질 변경시 수시검사 미대상)

검사 수수료

토양오염 검사 수수료 & 우려기준


검사 수수료 - no, 검사항목, 우려기준(mg/kg) [1지역, 2지역, 3지역], 수수료(원), 비고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NO 검사항목 우려기준(mg/kg) 수수료(원) 비고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4 10 60 44,200
2 구리 150 500 2000 44,200
3 비소 25 50 200 44,200
4 수은 4 10 20 44,200
5 200 400 700 44,200
6 6가크롬 5 15 40 44,200
7 아연 300 600 2000 44,200
8 니켈 100 200 500 44,200
9 불소 400 400 800 71,100
10 유기인 10 10 30 35,100
11 PCB 1 4 12 114,000
12 시안 2 2 120 17,700
13 페놀류 4 4 20 56,100
14 벤젠 1 1 3 40,600 1개항목
의뢰시
26,900원
15 톨루엔 20 20 60
16 에틸벤젠 50 50 340
17 크실렌 15 15 45 40,600
18 TPH 500 800 2000 62,700
19 TCE 8 8 40 26,900
20 PCE 4 4 25 26,900
21 벤조(a)피렌 0.7 2 7 114,000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26,900
합계 918,700 부가세별도

시료채취비 : 91,900원/공당

생태독성(TU)

시료에 물벼룩(Daphnia magna)을 투입하여 급성독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물벼룩이 독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생태독성값(TU, Toxic Unit)으로 계산한 것

물벼룩의 특성

  •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물벼룩(Daphnia magna)은 크기가 약 0.3~6㎜이며 광범위한 서식지에 분포하며 다산, 짧은 생활사를 갖고 있습니다.
  • 특히 독성물질에 민감하고 시험의 재현성이 높고 실내배양에 쉬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험생물종입니다.

생태독성 시험방법

각 비커에 물벼룩 5마리씩 투입 총 4개의 비커 총 20마리, 원시료량 함유율은 0%, 6.25% , 12.5%, 25%, 50%, 100%


물벼룩의 선별/2주차 이상의 어미에서 태어난 24시간 미만의 어린체계 선발 > 시료의 희석/배양액을 이용해 농도별(0~100%) 희석 > 물벼룩 노출/Test Unit(50ml beaker) 당 5마리씩 노출하며 농도당 4반복 수행 > 결과확인 및 분석/24시간 노출 후 유영저해 및 치사확인, EC50 산출

적용대상

생태독성관리제도 적용대상 시설 / 폐수배출시설(82개 전업종), 공공폐수처리시설(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500m^3 / 일 이상)

법적기준

구분, 지역, 기준(TU) 내용이 포함된 표
구 분 지 역 기준(TU)
폐수배출시설 청정 1 이하
가,나,특례 2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Ⅰ,Ⅱ,Ⅲ,Ⅳ 1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Q&A 및 자료실 이용안내

Q&A
  • 생태독성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실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생태독성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 연찬회, 기술지원 사례 등 생태독성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게시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서울, 경기, 강원 본사 환경기술연구소
토양폐기물분석부
032-590-443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유역관리부
051-366-3651





  • 담당부서 : 유역관리부
  • 담당자 : 이성희
  • 연락처 : 051-366-3651

최종수정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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