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단체 가족 사진

이웃 간 이해와 배려를 통한 화목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앞장섭니다!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설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 상담 실시

서비스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 층간소음 관련 상담, 측정 접수 및 업무 절차 등 안내 (☎1661-2642)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업무수행 절차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 (아파트)
전화상담 > 해결 > 상담종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안내문 동봉): 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상대세대, 목적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게 우선상담 실시,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 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비동의/미회신 >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실시(신청세대) > 신청세대 요청시 > 신청세대 상담 > 소음측정 실시 (수음세대) > 처리완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안내문 동봉): 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상대세대, 목적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게 우선상담 실시,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 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실시(신청세대, 상대세대) > 갈등 해결 > 처리완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안내문 동봉): 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상대세대, 목적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게 우선상담 실시,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 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실시(신청세대, 상대세대) > 갈등 지속 > 관리주체가 현장진단 신청 > 신청세대, 상대세대 방문상담 실시 > 갈등해결 > 처리완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안내문 동봉): 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상대세대, 목적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게 우선상담 실시,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 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실시(신청세대, 상대세대) > 갈등 지속 > 관리주체가 현장진단 신청 > 신청세대, 상대세대 방문상담 실시 > 갈등지속 >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 소음측정실시 (수음세대) > 처리완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화상담 > 해결 > 상담종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 대상 상대세대, 목적 상대세대가 센터의 방문상담에 참여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비동의/미회신 > 상대세대에서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추가발송 > 신청세대 요청시 > 신청세대 상담 > 소음측정 실시(수음세대) > 처리완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 대상 상대세대, 목적 상대세대가 센터의 방문상담에 참여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 신청세대, 상대세대 방문상담 실시 > 갈등해결 > 처리완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 대상 상대세대, 목적 상대세대가 센터의 방문상담에 참여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 신청세대, 상대세대 방문상담 실시 > 갈등지속 >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 소음측정실시 (수음세대) > 처리완료

※자세한 사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floor.noiseinfo.or.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로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032-590-3568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051-366-3640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42-939-2243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063-279-1307
  • 담당부서 : 화학시설검사1부
  • 담당자 : 최만식
  • 연락처 : 051-366-3631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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