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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1부] EPR제도 고객맞춤형 교육자료 리마인드 노트4

  • 작성자왕가진
  • 작성일2019-09-30
  • 조회수3783

 



[제도운영1부] EPR제도 고객맞춤형 교육자료 리마인드 노트4 입니다.

리마인드노트4에 대한 이미지 설명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리마인드 노트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2003.1.1 부터 시행)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제19조. 생산자 책임 범위 : 생산자 책임 - 생산 판매 소비·폐기 회수 재활용, 종전(생산, 판매), 확대(생산 판매 소비·폐기 회수 재활용). 재활용의무대상기준 : 제조 및 판매업자 전년도 기준 - 연간 매출액 : 10억원 이상 - 연간 포장재 출고량 : 4톤 이상 ※ 단, 유리병 : 10톤, 발포 : 0.8톤 이상. 수입업자 : 전년도 기준 - 연간 수입액 : 3억원 이상 - 연간 포장재 수입량 : 1톤 이상 ※ 단, 유리병 : 3톤, 발포 : 0.3톤 이상. 연도별 출고량에 따른 대상여부 예시 ▶ (예시) 포장재 : 필름류, 제조업자로서 매출액 : 10억원 이상(매년도) 구분 : 출고량- 대상여부. 18년도 : 5톤 - 전년도 출고량 확인 후 확정. 19년도: 3톤 - 의무대상. 20년도:6톤 - 의무면제. 비고: 전년도 출고량에 따라 대상여부 결정. 대상품목 (포장재) : 포장재예시 - 품목명 : 금속캔(철캔), 추가 설명 : 철 재질 캔. 품목명 : 금속캔(알루미늄 캔), 추가 설명 : 알루미늄 재질 캔, 품목명 : 유리병, 추가 설명 : 유리병(화장품 유리병도 해당). 품목명 : 종이팩. 추가 설명 : 우유팩 소주팩 등. 품목명 : PET병 (무색), 추가 설명: 색깔 없는 패트병. 품목명 : PET병 (유색), 추가 설명 : 색깔있는 페트병. 품목명 : PET병 (복합재질). 추가 설명 : 복합재질 페트병(맥주 등). 품목명 : EPS, 추가 설명 : 스티로품상자 우드락박스 등. 품목명 : PSP, 추가 설명 : 소포장 트레이. 품목명 : PVC, 추가설명 : PVC 재질의 화장품 트레이 등. 품목명 : 기타 합성수지(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 PE, PP, PS PET(병제외) 등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 품목명 : 기타 합성수지(필름류 등), 추가 설명 : 복합재질 및 비닐형태 포장재. 품목명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쇼핑백. 품목명 : 부동액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추가 설명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대상품목 (제품) 제품(7종) :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 김발장. 제품 품목 추가 (2020. 1. 1.부터) ▶ 완충포장이나 단열효과를 내기 위해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에어캡) ▶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세탁소 비닐) ▶ 플라스틱봉지 봉투 ▶ 1회용 비닐장갑 ▶ 식품 포장용 랩필름. 에어캡(제품), 세탁소 비닐, 우산 비닐 등, 비닐 장갑, 식품 포장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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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서비스지원부
  • 담당자 : 서유정
  • 연락처 : 051-366-3606

최종수정일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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