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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도권관제센터 기술검토심의회(서면회의) 개최 결과 알림

  • 작성자권용석
  • 작성일2024-01-09
  • 조회수181

1. 목적

 - 기술검토 심의회(서면회의) 개최

   ※ 굴뚝원격감시체계 기술검토심의회 운영예규 제10조에 따라, 국가 재난상황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회의로 추진함


2. 개요

 - 의견수렴대상 : 민간심의위원 7인 및 당연직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과장 7인

 - 의견수렴기간 : 2021.03.10(수) ~ 03.16.(화)

 - 의 견    수 렴 : 수도권관제센터장 및 담당자

 - 안            건 :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내역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검토


3. 주요내용

 - 자체개선기간 방지시설 추가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으로,

 - 환경부고시 제2020-217호 별표1에 따라 적용된 대체자료 생성기준에 대한 이의신청


4. 심의결과

 - 환경부고시 제2020-217호 별표1 비고3에 의거,

 - 자체개선기간 이후 정상 가동된 최근 1주일간의 30분 평균자료를 대체자료로 적용


5. 회의록

 - 굴뚝원격감시체계 기술검토심의회 운영예규 제1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호 등에 따라,

   사업장의 배출농도, 배출량 등의 경영정보가 포함된 회의록은 비공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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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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