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대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관리법,
한국환경공단이 도와드립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노후화된 시설의 유해·위험요소 개선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세부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사전 서면자료 검토

      ○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 취급시설 점검

    ■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취급시설 점검

     화학안전관리 집중케어 '화학안전주치의'

       주기적 방문을 통한 화학안전관리 집중 컨설팅

       화학안전 정책, 시설기준 제정 등 화학안전 최신동향 정보 제공

       시설 기준 외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취득한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실적 및 계획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컨설팅

기술지원(건)

800

1,000

1,100

1,100

855

862

1,403

1,156

949

1,340

1,340

보조금 지원

업체수(개소)

-

-

-

-

-

-

-

-

327

337

281

비용(백만원)

-

-

-

-

-

-

-

-

6,612

6,324

5,769


컨설팅 진행절차

이미지

신청자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 · 운영 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www.safechem.or.kr)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접수방법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에서 신청

        ※ 시스템 회원이 아닐 시 회원가입 필요

   ■ 접수문의

       ARS 1899-1744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팩스

총괄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ARS 1899-1744

-

서울, 강원,
경기(수도권서부환경본부 관할 제외),
충북(음성, 제천, 충주, 괴산, 단양)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화학시설검사1부
031-776-1392

인천,

경기(김포, 파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3부
02-3153-0639

부산, 울산,

경남(전북환경본부 관할 제외)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051-366-3929, 3949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53-280-3730

세종, 대전, 충남,

충북(수도권동부환경본부 관할 제외)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42-939-2370

광주, 제주, 전남, 전북
경남(남해시, 하동군)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63-279-1359
  • 담당부서 : 화학시설검사1부
  • 담당자 : 조민우
  • 연락처 : 063-279-1328

최종수정일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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