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관리법,
한국환경공단이 도와드립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노후화된 시설의 유해·위험요소 개선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사전 서면자료 검토
○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 취급시설 점검
■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 취급시설 점검
■ 화학안전관리 집중케어 '화학안전주치의'
○ 주기적 방문을 통한 화학안전관리 집중 컨설팅
○ 화학안전 정책, 시설기준 제정 등 화학안전 최신동향 정보 제공
○ 시설 기준 외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을 통해 취득한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컨설팅 기술지원(건) |
800 |
1,000 |
1,100 |
1,100 |
855 |
862 |
1,403 |
1,156 |
949 |
1,340 |
1,340 |
|
보조금 지원 |
업체수(개소) |
- |
- |
- |
- |
- |
- |
- |
- |
327 |
337 |
281 |
비용(백만원) |
- |
- |
- |
- |
- |
- |
- |
- |
6,612 |
6,324 |
5,769 |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www.safechem.or.kr)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접수방법
○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에서 신청
※ 시스템 회원이 아닐 시 회원가입 필요
■ 접수문의
○ ARS 1899-1744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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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ARS 1899-1744 |
- |
서울, 강원,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화학시설검사1부 |
031-776-1392 | |
인천, 경기(김포, 파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3부 |
02-3153-0639 | |
부산, 울산, 경남(전북환경본부 관할 제외)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
051-366-3929, 3949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53-280-3730 | |
세종, 대전, 충남, 충북(수도권동부환경본부 관할 제외)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42-939-2370 | |
광주, 제주, 전남, 전북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063-279-1359 |
최종수정일 :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