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화학안전관리,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섭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구 분 | 시기/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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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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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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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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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위험도 |
가위험도 | 4년마다 | |
나위험도 | 8년마다 | ||
다위험도 | 12년마다 | ||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서 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 |
12년마다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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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ARS 1899-1744 | |
서울, 경기 일부, 강원, 충북 일부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031-776-1392 | |
인천, 경기 일부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02-3153-0639 | |
부산, 울산, 경남 일부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051-366-3929,3949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53-280-3730 |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일부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42-939-2370 | |
광주, 제주, 전남, 전북, 경남 일부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063-279-1359 |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