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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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체계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자원순환 여건 및 국가자원순환 목표 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정보로부터 설정·부여 받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노력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 국내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관리 순환자원 지용확대를 통한 천연자원 투입 최소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

자원순환 개념 및 지표

자원순환 개념
발생량 1차 처리 2차 처리 폐기물발생 ① 재활용 잔재물 (처리 후 발생) ② 재활용 순환자원 인정량 소각 소각 ③ 매립 ④ 매립 실질재활용량 ① 재활용 - 잔재물량 + ② 잔재물량 중 재활용된 양 최종 처분량 직접최종 처분량 + ④ 간종최종 처분량
자원순환 지표
최종처분율 (%) 순환이용율 (%) 최종처분량(톤)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X 100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톤) X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 대상자, 대상폐기물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대상자 대상폐기물
17개 시,도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시도가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1,000톤 이상)
추진 절차
타임라인 : START → 5월말 → 6월말 → 7월 → (T년도) → (T년도+1년도) 10월말. 기후에너지환경부 : START - 국가목표 / 7월 - 목표협의 / 실적평가. 한국환경공단 : 6월말 - 목표검토 / 실적검증. 시·도 : 5월말 - 목표설정 (5년 단위) / 7월 - 목표조정 / (T년도) : 목표이행 / (T년도+1년도) 10월말 - 실적제출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및 해당 기준
대상자 및 해당기준 - 대상자, 대상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대상자 해당 기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추진 절차
타임라인 : (T-2년도) 6월말 → 3월 → 7월말 → (T-1년도) → 9월말 → 12월말 → (T년도) 1~12월 → 3월 → (T+1년도) → 5월말. 기후에너지환경부 : 9월말~12월 말 - 목표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 단체) / 5월 말~ - 우대 등 후속조치. 한국환경공단 : 6월말 - 대상공고/ 7월말 - 자료검증 / 목표(안)수렴 / 9월말 - 목표설정 / 12월말 - 계획검토확인 / (T+1년도) - 이행실적 평가. 사업자 : 3월 - 실적자료 제출 / 12월말 - 이행계획서 제출 / (T년도) 1~12월 - 목표이행 / 3월 - 이행실적 제출. ※ T년도 = 목표이행년도(1~12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 - 리플릿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자원순환지원부
  • 담당자 : 김수인
  • 연락처 : 063-279-0807

최종수정일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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