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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환경에너지화 시설설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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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환경진단부가 책임집니다.

전국의 폐수처리업 처리시설은 폐수처리·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 처리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정기검사를 매 3년마다 받아야합니다.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관련법령 및 규정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폐수처리업 검사 관련규정
  •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1-263호) 다운로드
  •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1-264호) 다운로드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대상시설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적용대상 시설 -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 재이용업

검사 주기

  • 정기검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 ※ (기존 사업장 검사 유예) 수탁처리업 2022.12.31.까지, 재이용업 2023.12.31.까지

검사 절차

정기검사 절차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인 - 검사기관) - 일정협의(신청인 - 검사기관) - 일정 및 수수료 알림 (검사기관 - 신청인) - 수수료입금 확인 (검사기관) - 현장검사 진행(검사기관) - 결과서 발송(검사기관 - 신청인)

신청 방법

정기검사 신청시 첨부서류를 포함한 정기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접수 : vptn@keco.or.kr
  • ※ 정기검사는 제출서류 검토와 수수료 납부 이후 진행되며, 검사일정은 추후 확정·통보됩니다.
담당자 : 환경진단부 이정헌 063-279-1332, 1346, 1347
  • 담당부서 : 환경진단부
  • 담당자 : 김우석
  • 연락처 : 063-279-1332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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