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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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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
부과대상 폐기물 1.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2.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3.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부과대상 처리방법 소각 다음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① 일반소각시설, ② 고온소각시설, ③ 열 분해시설(가스화 시설 포함), ④ 고온 용융시설, ⑤ 열처리 조합시설(①~④의 시설 중 둘 이상 시설의 조합 시설)
매립 다음의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① 차단형 매립시설, ② 관리형 매립시설
  •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 × 요율(원/kg) × 산정지수
  • ※ 산정지수 : 최초 적용연도(2018)는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 지수를 곱한 것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감면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감면대상 감면비율(%)
①자가 매립 후 재활용 매립한 연도의 12월31일까지 재활용 100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 50
②소각열에너지회수 75% 이상 회수하여 이용 75
60% 이상, 75% 미만 회수하여 이용 60
50% 이상, 60% 미만 회수하여 이용 50
③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 100
④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100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50
⑤지정폐기물처분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100
⑥섬지역폐기물처분

섬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섬 발전 촉진법』제 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100
⑦재난폐기물처분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100
⑧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 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 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⑨불법폐기물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 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방법

  • 1) 정기신고
  • 가.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 나.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1.1~12.31)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 다. 절차
  • 이미지
  • 라. 제출서류 :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②감면신청서(해당자), ③분할납부 신청서(해당자)
  • 마. 부과·징수기관 : (생활폐기물)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 한국환경공단
  • 2) 수시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 가. 신고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 나.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공사, 작업 등의 시작일부터 배출종료일까지의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 다. 절차
  • 이미지
  • 라. 제출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 감면대상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에서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 가능)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1) 인터넷지로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www.giro.or.kr에 접속 → 인터넷지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고금 선택 → 기금 및 기타 국고 → 주민/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 2)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
  • 금융기관(은행 등) 인터넷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 선택 → 기금/국고 선택 조회 →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 3)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고지서로 납부

담당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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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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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90-0631, 2 031-5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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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051-366-3742, 4, 6 051-366-3749 부산, 울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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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KT빌딩 6층 043-219-6445 043-215-0169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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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063-279-0833 063-273-6050 전라북도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JDC 엘리트빌딩 503호 064-725-6546 064-721-5564 제주
  • 담당부서 : 환경서비스지원부
  • 담당자 : 안희진
  • 연락처 : 063-279-0885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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