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폐기물처리검사 업무]"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폐기물처리검사 업무]

  • 작성자손수인
  • 작성일2016-11-10
  • 조회수1759
<!--StartFragment-->

Q1. 폐기물처리시설검사업무란 어떤 것인가?

A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자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Q2. 폐기물처리시설검사업무검사 대상 및 주기는?

A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최초 설치검사를 받고 최종 검사일로부터 매 1년마다 실시하며, 소각시설은 최초 설치검사를 받고 매 3년마다 실시합니다.

    

 

Q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3. 폐기물매립시설 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검사를 신청해주시면 아래 절차에 따라 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유해화학물질 검사진단 업무]
다음글 [기술진단지원사업 업무]
  • 담당부서 : 환경서비스지원부
  • 담당자 : 국필선
  • 연락처 : 062-949-0785

최종수정일 : 2023-10-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