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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수생태 환경기초시설

환경과 개발의 상생,
고농도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를 위한 수생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우리 공단은 환경과 개발이 상생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수생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및 정책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산업폐수, 가축분뇨, 사고유출수 등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수생태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깨끗한
물로 정화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개요
정의
  •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 17항)
국고지원율
  • 83년도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 지원
  • 산업단지 : 국고 70%(수도권 50%)
  • 농공단지 : 국고 50~100%
    (일반 50, 추가지원 70, 우선지원 100)
재정지원 목록
  • 입주업체의 폐수처리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시설용량(천톤/일)과 시설수(개소) 추이: 2010년 시설용량 1,275천톤/일, 시설수 145개소. 2011년 1,433천톤/일, 152개소. 2012년 1,485천톤/일, 155개소. 2013년 1,486천톤/일, 162개소. 2014년 1,525천톤/일, 175개소. 2015년 1,628천톤/일, 187개소. 2016년 1,612천톤/일, 192개소. 2017년 1,643천톤/일, 198개소. 2018년 1,737천톤/일, 208개소. 2019년 1,869천톤/일, 215개소. 전반적으로 2010년 1,275천톤/일, 145개소에서 2019년 1,869천톤/일, 215개소로 시설용량과 시설수가 모두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사업현황
정책지원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물환경보전법 제65조 제3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물환경보전법 제69조 제3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검토(물환경보전법 제32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 33조)
  • 설치사업 국고정산, 관련 법령ㆍ지침 개정 지원 등
년도별 검토 건수: 2015년 135건, 2016년 117건, 2017년 98건, 2018년 84건, 2019년 70건, 2020년 84건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 135건으로 가장 많고 2019년에 70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표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환경시설본부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설계부
032-590-4510
인천, 경기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3부

031-987-3334

02-3153-0666, 0668

경기, 강원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031-776-5230

대전, 충남, 충북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041-642-7752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062-949-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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