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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주체 | 역할 | 
|---|---|
| 소비자 |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 재활용의무생산자  |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  
| 지방자치단체 |  
 ○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  
| 한국환경공단 |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 구분 | 의무대상 | 면제대상 | ||||
|---|---|---|---|---|---|---|
|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 (PVC재질 제외)]  |  
 
 EPR대상   |  
분류 |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  
발포합성수지 | 유리병 | |
| 제조업자 | 매출액 | 10억미만 | 10억미만 | 10억미만 | ||
| 출고량 | 4톤미만 | 0.8톤미만 | 10톤미만 | |||
| 수입업자 | 수입액 | 3억미만 | 3억미만 | 3억미만 | ||
| 수입량 | 1톤미만 | 0.3톤미만 | 3톤미만 | |||
| 제품 |  
 EPR대상 제품을   |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
| 구분 | EPR대상 제품 · 포장재 | |
|---|---|---|
| 제품 | 전지류 |  
  가. 수은전지  |  
|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
| 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
| 형광등 |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  
|
| 양식용부자 |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  
|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
|  
 필름류제품  |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의복 및 그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 · 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  
|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  
 
 1. 산업용 필름 2. 교체용 정수기 필터 3. 안전망 4. 어망 5. 로프 6. 폴리에틸렌 관 7. 폴리염화비닐(PVC)제품 8.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9. 파렛트 10. 플라스틱 운반상자 11. 창틀·문틀 12. 바닥재 13. 건축용 단열재 14. 전력·통신선 15. 자동차 유지관리용부품  |  
|
| 포장재 | 음식료품류, 농·수·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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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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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봉투 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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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