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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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년 4월 3일부터는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법적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31 제정, ’17.12.19 개정)
  • 같은 법 시행령(’04.12.30 제정, ’17.12.26 개정)
  • 같은 법 시행규칙(’04.12.31 제정, ’17.12.28 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제정, ‘20.4.3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4 제정, ‘20.4.3 시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4.2 폐지)

관리대상 오염물질 항목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대상지역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30개)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25개)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7개)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15개)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사업내용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 운영관리
  • 사업장별 배출량 산정 자료 확인·검증
    • * (TMS 부착 사업장)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의한 실시간으로 수집된 TMS 자료 활용
    • * (TMS 미부착 사업장) 사업장에서 매월 제출한 배출량 산정 자료 검토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 *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전략 수립 지원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관리 지원
    • *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관련 업무 지원
  • 배출허용총량 이행 관리 및 배출권 거래자료의 제공 등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실시

배출량 산정 및 배출허용총량 이행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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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대기관리1부
  • 담당자 : 이가영
  • 연락처 : 062-949-0372

최종수정일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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