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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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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자원화사업

압수물자원화사업

불법게임기를 자원으로, 압수물자원화사업

압수물자원화사업이란? 검찰, 경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속을 통해 압수하게 된 불법게임기를 인수 후 폐기하거나 구성요소에 따라 자원화하는 사업

※ 불법게임기란? 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거나 거부된 게임기, 등급분류 기준과는 다르게 개조하거나 변조한 게임기

주요경과

  • 압수물 운송·보관·폐기 및 자원화 시스템 구축 및 협약체결(경찰청, '07.3)
  • 공단 「압수물 위탁보관 및 폐기·공매 등 처리기관」 지정(대검찰청, '08.12)
  • 「압수물 운송·보관·폐기 및 자원화 추진」업무협약 체결(경찰청, '12.5)
  • 「불법게임기 인수·보관·폐기 및 자원화 사업」업무협약 체결(게임물관리위원회, '17. 5)

사행성게임기 및 PC 자원화 체계

검경찰 → 사용자 → 단속 및 압수 (검경찰) → 운송 (지자체) → 보관 (공단) → 폐기·공매 등 요청 → 폐기·공매 등 결과통보 → 폐기·자원화 (공단) → 주요부품 : 일반경쟁입찰, 부대물품 : 재활용업체 (일반경쟁입찰), 국고납입, 무상기증 (한국정보화진흥원).

자원화 방법 및 구성요소

주요부품
모니터(LCD, CRT), CPU, 메모리,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파워서플라이, CPU쿨러, 멀티탭, 케이블류, 그래픽카드 등. 경매입찰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리시스템 '온비드' 이용)
부대물품
금속류, 플라스틱류, 목재류, 전자스크랩 등.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에 경쟁입찰 매각 (전자스크랩은 드릴천공). 목재류(MDF)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담당부서 : 자원순환지원부
  • 담당자 : 박영진
  • 연락처 : 064-725-6548

최종수정일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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