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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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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생태독성시험 업무]

  • 작성자손수인
  • 작성일2016-11-10
  • 조회수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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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생태독성관리제도는 무엇입니까?

A1. 산업폐수 방류수 등에 포함된 미지의 유해물질이 생물체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분석하여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산업 폐수 배출원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Q2. 생태독성 적용대상 시설은?

A2.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35개업종 사업장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500/일 이상", "35개 업종 폐수가 유입되는 시설"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 공공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위치하여 간접 방류하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됩니다.

    

 

Q3. 생태독성 시험분석은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A3.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환경분석팀(062-949-0733)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Q4. 생태독성 시험분석비용은 얼마입니까?

A4. 생태독성 시험분석비용은 환경부령 제389호에 따라 시료 당 455,000원입니다.

    

 

Q5. 생태독성시험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5. 생태독성 시험분석 주요 장비로는 "물벼룩 배양기(배양실과 노출실은 구분하여 운영), 증류수 제조장치, 전자저울, DO Meter, pH Meter, 전기전도도 측정기, 온도계, 조도계, 경도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 암모니아 측정기, 노출시료 용기 틀(Rack), 확대경" 등이 필요합니다.

    

 

Q6. 생태독성 시험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6. 시료를 채수하여 실험실로 이송하면 시료 단계별 6개 농도군으로 희석(대조구 포함)하고, 각 농도별 용기에 물벼룩(5마리)를 투입, 24시간이 경과한 후 각 농도별 치사 및 유영저해 개체수를 확인하여 통계프로그램 등을 이용 독성값(EC50)을 산출합니다.

    

 

Q7. 물벼룩의 상태에 따라 생태독성값이 달라 질 수 있나요?

A7. 생태독성시험방법은 환경부에서 정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태독성 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벼룩은 생후 24시간 이내의 어린 개체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 시료를 4개의 용기에 나누어 실험하고, 시험기간 동안 대조군(배지)시험을 실시하는 표준 독성실험을 통해 산출된 독성 값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벼룩의 배양, 배지에 사용되는 약품의 종류 및 양에 대해 표준화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숙련도 시험 등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8. 물벼룩을 생태독성 시험 종으로 선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A8. 수생태계 1차 영양 단계 대표생물종이고, 조류의 포식자 및 어류의 피식자이며, 광범위한 서식지에 분포되어 있고, 소형갑각류로 다산, 짧은 생활사, 독성물질에 민감하여 독성시험의 재현성이 높아서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9. 생태독성 시료 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A9. 연간계약이나 일회성으로 의뢰를 하시면 저희 공단에서 직접 채취를 하거나 부득이하여 채취가 어려운 상황이면 택배로 시료를 받습니다.

(택배로 보내는 경우 시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아이스팩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채취를 하면서 현장측정항목(pH, DO, EC, 염분, 수온)을 측정합니다. 실험실로 오면 36시간 안에 분석이 이루어지고, 24시간 경과후 시험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Q9. 수질오염물질과 생태독성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A9. 일반적으로 BOD, COD는 생태독성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중금속 중 일부항목 (Cu, Zn )은 생태독성과 다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Q10. 생태독성 자가 측정 주기는?

A10. 생태독성 자가 측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지침규정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규정에 근거하여 유입수 및 방류수를 월 1회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폐수배출시설(15종 사업장)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도점점 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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