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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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 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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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토양오염도 검사란 무엇입니까? A1.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에 정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검사제도입니다.
Q2. 법적근거 및 관련지침은 무엇입니까? A2.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지침은 환경부예규(제533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Q3.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무엇입니까? A3.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 중 총 용량이 2만터이상의 시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시설과 송유관시설 등을 말합니다.
Q4. 주요 검사항목은 무엇입니까? A4.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 중금속(카드뮴·구리·납·비소·수은) 등입니다.
Q5. 법적인 토양오염도 검사는 무엇입니까? A5. 최초검사와 정기검사, 수시검사로 구분되는데, 최초검사는 대상시설 완공검사·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내, 정기검사는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각각 1회, 15년이 경과된 시설 매2년에 1회씩(90일이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전구역, 특별대책지역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설의 사용의 종료·폐쇄, 양도·임대, 변경·교체 시는 3월이내,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즉시 받아야 합니다.
Q6. 토양오염도 검사순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6. 신청인이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공단에서 7일 이내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14일 이내 시료를 분석한 후 7일 이내 신청인 및 관할구역에 검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Q7. 토양오염도 검사 시료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A7. 50만 리터 이하 저장시설이 1개 이상이고 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3개 지점 및 주변지역 1개 지점을 채취하고, 용량 및 시설조건은 상기와 동일하나 거리가 100미터이상인 경우 2개 지점을 추가로 채취하고, 50만 리터 초과시설은 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Q8. 토양오염도 검사 분석비용은 얼마입니까? A8. 카드뮴 등 중금속의 경우 44,200원, BTEX는 40,600원, TPH는 62,700원입니다.
Q9. 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제1, 2, 3지역 구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9. 제1지역은 지목인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대(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학교용지, 구거, 양어장, 공원, 사적지, 묘지인 지역을 말하고, 제2지역은 임야, 염전, 대(제1지역 부지 외),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가·다목 해당부지), 제3지역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잡종지(제2지역 부지 외)를 말합니다.
Q10. 제3지역인 경우 주요 검사항목별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10. 벤젠은 3㎎/㎏, 톨루엔 60㎎/㎏, 에틸벤젠 340㎎/㎏, 크실렌 45㎎/㎏, TPH 2,000㎎/㎏ 등입니다.
Q11. 검사항목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A11. 검사방법이 개황조사와 정밀조사가 있습니다. 정밀조사의 경우에도 우려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토양정화명령 등이 행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2.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2. 저장시설이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나 토양시추를 할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저장시설에 1년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13. 검사 면제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13. 검사기관인 공단에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호의2 서식)에 면제요건을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법 영 제8조의2 제1항)를 제출하여 주시면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면제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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