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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2.27.)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하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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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직무대행 김영기)과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정보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탄소중립포인트 :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이용 등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인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이번 협약은 국민의 녹색소비 실천을 유도하고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제도 간 정보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공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이하 “비율 표시제도”)’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비율 표시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에 해당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는 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도안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소비자는 비율 표시 도안을 통해 재생원료 사용제품 해당 여부 및 제품·용기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기업을 통해 비율 표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건당 1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 특히, 2026년부터 먹는샘물 및 음료류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고, 친환경 소비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이번 협약은 제도 간 연계를 통해 재생원료 사용제품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재생원료 사용제품이 일상에 자리 잡고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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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