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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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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현황: 총 1,700여 곳 ○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 점검대상 148곳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점검 요령을 교육했다. ○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서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2017년 부적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23.0%, 민간자동차검사소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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