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보도자료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 작성자김태엽
  • 작성일2018-07-17
  • 조회수7496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부정검사 의심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 특별점검, 44곳(적발률 29.7%)이 거짓기록, 검사생략 등 46건 위반
◇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 조치 예정


□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현황: 총 1,700여 곳

 ○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 점검대상 148곳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점검 요령을 교육했다.
 
 ○ 또한, 오는 7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연다.
□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서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2017년 부적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23.0%, 민간자동차검사소 13.9%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미세먼지 정보 쉽게 파악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
다음글 발전소 등 635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 36만 톤 배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