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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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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영농페기물 수거처리 업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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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페기물 수거처리 업무]

  • 작성자손수인
  • 작성일2016-11-10
  • 조회수1889

Q1. 농촌에서 발생되는 작물 영양제병, 부직포 등 도 공단에서 수거 합니까?

A1. 농업활동으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등 폐농약 포장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처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단에서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만 수거합니다.

작물 영양제병, 부직포 등은 생활폐기물로써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이외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Q2.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비은 얼마입니까?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비 - 구분, 농약용기(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 비고가 안내되어 있는 표

구분

농약용기

비고

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

금액

150

800

2,760

 

‘17년도 농약용기 보상비 인상

·유리병(150→300) ·플라스틱병(800→1,600)

·봉지(2,760→3,680)

 

A2. 공단에서 지급하는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일부지자체에서는 폐농약용기 수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합니다.(확인요망)

    

 

Q3.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얼마이며, 폐농약용기 보상비와 같이 공단에서 지급합니까?

A3.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100~120원/kg(지자체별 상이)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공단에서는 월 1회 수거전표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실적을 보내면 이를 근거로 농민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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