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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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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식

빈용기보증금제도 방송매체 홍보진행(TBN 광주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

  • 작성자염보영
  • 작성일2017-01-05
  • 조회수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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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제도운영팀에서, 2017년부터 빈용기보증금 인상 시행에 따라 대국민 혼란예방과 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우리지역 유력 방송매체인 TBN 광주교통방송 과 협력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 주      제 : 2017년부터 빈용기보증금 인상 전반내용

○ 방송매체 : TBN 광주교통방송(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 소재)

○ 방송일시 : 2017년 1월 4일(수) 16:10

○ 출  연 자 : 호남권지역본부 제도운영팀장 이태연

○ 주요내용 : 빈용기보증금 인상 관련 8개 테마(하단 참조)






TBN 광주교통방송 - 인터뷰 자료


1. 2017년 새해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됐는데요. 정확히 연제부터, 얼마씩 인상된 금액을 적용받게 되나요? 

, 20171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됩니다.

2016 1231(작년) 이전 생산된 제품은 인상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대상품목

규격

변경 전

('16.12.31 이전)

변경 후

('17.1.1 이후)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20원/개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맥주(소형),청량음료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정종 등


2. 만약 11일에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반환할 경우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주류회사 및 청량음료 회사에서 2016년 생산된 제품과 2017년 생산제품이 동시에 판매·유통되더라도 인상된 보증금 반환 대상 용기는 2017(금년) 11일이후 생산·출고된 제품에 한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11일 이후 출고된 용기라고 하더라도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전 보증금액으로 반환된다는 점 유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3. 보상금이 인상되기 이전의 용기와 인상된 용기는 뭘 보고 구분하면 됩니까?

기존에도 용기 겉면 라벨에 빈용기 보증금액이 표기되어 있었고요. 금년 1.1터 출고된 용기 겉면 라벨에도 빈용기 보증금액표기가 되어있는데요. 경 전에 비해 라벨크기가 150% 확대 되었고 색상도 녹색에서 빨강색으로 변경되어비자가 잘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4. 만약 판매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금 반환제도 활성화를 위해 만약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주소 사업장의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 할 수 있,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5만원을 지급하신고보상금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판매점이나 소매점에서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영업점 면적에 따라 50만원~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5. 판매점에 빈용기를 가지고 가서 그냥 반환하면 되는지, 아니면 반환하는데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캔류, 스티로폴 등등) 마찬가지로 소비자분들께서는 반환 요청시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을 구분하여 반환요청 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에는 판매점(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반환장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판매점 입장에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빈용기보증금 반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사용율을 높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막고, 제조사에는 비용절감 뿐 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 등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용기 상태가 양호해야 되겠지요.

보증금 반환은 빈용기의 재사용 가능을 전제 하고 있기 때문에 깨지거나, 담뱃재(꽁초), 오염된 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영수증 등 해당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7.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의 빈용기 회수를 거부할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주체란,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주류, 청량음료 제조사), 도매업자, 소매업자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도매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회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도매점은 소매점에서 회수·보관되어 있는 빈용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결론적으로, 빈용기 보증금을 인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85년이었고, 1994년 한차례 보증금 인상후 20161231일까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소주는 제품가격이 2배로 뛰었지만 보증금 인상은 변동이 없어 재사용 유인책이 부족하다 보니 선진국에 비해 많게는 10%이상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빈용기 회수실적은 95%를 유지하고 있으나, 운반·보관·유통과정 중에 훼손율이 10%를 차지하여 국내 재사용율은 85%정도 되는데요. 훼손율 10%를 점차 줄여 궁극적으로 선진국 90%이상 재사용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분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반환요구시 깨지지 않는 원형상태 유지,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제품별, 규격별로 분류해서 가까운 판매점에 보증금 반환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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