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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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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30) 한국환경공단,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 작성자김준식
  • 작성일2023-03-31
  • 조회수3510

한국환경공단,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 다 함께 참여해요 폐 LED조명 분리배출(Let Everyone Do) -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폐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의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캠페인

     (Let Everyone Do)을 추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2019년 에너지효율혁신

     전략에 따르면, 2027년 이후 형광등의 신규제작 및 수입 형광등의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보급량과 

     사용 후 폐기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단은 이번 분리배출 캠페인을 통해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 

     급증에 대응하고, 2023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로 편입*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의 폐기량을 낮추며, 회수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란,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 그동안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경우 회수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재활용이 

     용이하고 유통량이 많은 전구형과 직관형만 우선 생산자책임재활용

     (EPR)제도로 편입되었다. 


□ 앞서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실시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생산자

    책임재활용(EPR)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가정의 폐 발광다이

    오드(LED) 조명은 분리배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자체 평균 

    회수율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은 소비자의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를 통한 공동주택 포스터 게시, 지하철 

     열차 내 광고판 부착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넣어 배출하는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라며,“앞으로도 재활용 체계를 모니터링하여 폐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이 낭비되지 않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다시 순환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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