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사업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
서비스내용
  • 콜센터 업무 :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사례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 : 분쟁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 방안 제시, 층간소음 분쟁해결 위한 소음측정·분석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 접수방법 :
    • - 온라인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
    • - 전화접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콜센터 (1661-2642)
업무수행 절차
콜센터 전화상담 현장진단 신청·접수 현장진단 서비스 (1차) 환경진단 현장진단 서비스 (2차) 환경진단 현장진단보고서 작성 현장진단 서비스 (3차) 소음측정 측정진단보고서 작성 전화상담을 통한 고충 수렴 및 분쟁해결방안, 해결사례 제시, 관련 법규정 안내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 민원인 및 관계자에게 소음저감 방안 제시 및 조율 ※ 관계자 (신청인, 피신청인, 관리소장 등) 미해결시 현장진단 서비스 실시 현장방문상담을 통해 민원인 및 관계자에게 조정방안 제시 및 조율 ※관계자(신청인, 피신청인, 관리소장 등) 분쟁완화 시 종료 불만족 외부전문가 자문의뢰 또는소음측정서비스 실시 외부전문가 현장 진단 또는 소음측정 서비스 실시 ※아래층(수음자)과 측정일시 등 협의 후 측정 측정결과에 따라 재상담 분쟁완화 시 종료 불만족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


  • 담당부서 : 화학시설검사부
  • 담당자 : 이예원
  • 연락처 : 042-939-2245

최종수정일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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