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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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자원화사업

불법게임기 이미지

불법게임기를 자원으로, 압수물자원화사업

압수물자원화사업이란? 검찰, 경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속을 통해 압수하게 된 불법게임기를 인수 후 폐기하거나 구성요소에 따라 자원화하는 사업

※ 불법게임기란? 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거나 거부된 게임기, 등급분류 기준과는 다르게 개조하거나 변조한 게임기

주요경과

  • - 압수물 운송·보관·폐기 및 자원화 시스템 구축 및 협약체결(경찰청, '07.3)
  • - 공단 「압수물 위탁보관 및 폐기·공매 등 처리기관」 지정(대검찰청, '08.12)
  • - 「압수물 운송·보관·폐기 및 자원화 추진」업무협약 체결(경찰청, '12.5)
  • - 「불법게임기 인수·보관·폐기 및 자원화 사업」업무협약 체결(게임물관리위원회, '17. 5)

사행성게임기 및 PC 자원화 체계

검·경찰 ① 폐기·공매 등 요청 주요부품 : 일반경쟁입찰 사용자 단속·압수 (검·경찰) 운송 (지자체) 보관 → (공단) -폐기·자원화 -공매 -특별처분 (공단) 부대물품: 재활용업체 (일반경쟁입찰) 국고납입 ② 폐기·공매 등 결과통보 공단 > 무상기증(한국정보화진흥원)

자원화 방법 및 구성요소

주요부품
모니터(LCD,CRT) CPU 메모리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파워서플라이 CPU쿨러 멀티탭 케이블류 그래픽카드 등 ※경쟁입찰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부대물품
금속류 플라스틱류 목재류 전자스크랩 등...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에 경쟁입찰 매각 (전자스크랩은 드릴천공) ※목재류(MDF)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담당부서 : 자원순환사업부
  • 담당자 : 정성모
  • 연락처 : 042-939-2307

최종수정일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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