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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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2019.12.25 시행]

적용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1.의무생산자 자체평가 -> 2.환경공단 평가 확인 -> 3.평가결과 표시 이미지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의 [별표 2]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환경공단 평가 확인

  •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 10일
  • 제출처 : 전산시스템(www.iepr.or.kr)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메뉴를 통해 신청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에 대한 표시는 의무 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라 하더라도 PVC 및 PVD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표시대상임
등급도안에시
일괄표시

구분, 구성, 도안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캔류 / 철 / 재활용 우수 플라스틱 / PP / 뚜껑: HDPE / 재활용 보통 캔류 / 철 / 재활용 우수
  •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 랩: PVC / 재활용 어려움 랩: PVC / 재활용 어려움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 랩: PVC / 재활용 어려움 상하 바코드 랩: PVC / 재활용 어려움 좌우 바코드
  •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
  •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기
  • [근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자체평가 및 평가신청서 제출 (의무생산자) 제출서류 검토 (환경공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시험분석, 현장방문 (환경공단)평가 결과서 통보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환경공단)이의가 있는 경우:이의신청 (통보 후 30일 이내) (의무생산자)결과 통보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환경공단)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결과 확인 후: 평가결과 표시 (평가 확인 후 6개월 이내) (의무생산자) 흐름도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표
관할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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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부
(031)590-0651~4, 0656, 067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2)3153-0571~9, 5404~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51)366-3761~2, 3764,  3770~2,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53)580-7541,7545,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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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3)279-083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064)723-6542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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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제도운영부
  • 담당자 : 김나연
  • 연락처 : 053-580-7517

최종수정일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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