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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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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 작성자백래성
  • 작성일2026-05-07
  • 조회수254

분리배출표시 대상 지정 신청서 양식 입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관련부서: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31-590-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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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안전경영부
  • 담당자 : 윤소희
  • 연락처 : 031-673-0515

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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