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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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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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대상 지정 신청서 양식 입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관련부서: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31-590-0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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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5